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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휴업급여 신청방법 지급기간

by 당신을위한 정보 2023. 8. 18.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지급이 되며 평균임금에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차

     

     

    anyangcounselcenter@gmail.com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지급 요건

    휴업급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업무상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릴 경우 해당하는 질병, 사고를 위해 치료(요양)를 위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재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경우
    2. 요양을 하는 경우
    3. 일하지 못하는 경우

    ※ 위에 조건에 만족해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치료(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 및 소멸 시효

    🔎 휴업급여 청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청구하는 것 말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휴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휴업급여 소멸 시효

    휴업급여의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달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것에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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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지급

    휴업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휴업급여 지급기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방법

    만약 휴업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하여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미지급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지급 휴업급여 또한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 혹은 질병이 생긴 경우
    돈은 벌어야 하는데 일은 할 수 없는 경우
    막막하신 여러분 휴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