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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계산기 총정리

by 당신을위한 정보 2023. 8. 5.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년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목차

     

     

    육아휴직은 번거롭게 홈페이지 접속을 하지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은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기준이됩니다.
    ※ 육아휴직의 급여의 100분의 25는 직장을 복귀하시고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는 육아휴직을 종료하시고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인 100분의 25를 지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육아휴직 관련 이미지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육아휴직의 기간은?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 1명씩 2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지급대상은?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 모두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은 3년 초과할 경우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육아휴직 관련 이미지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글 앱 다운로드   /  🖇 아이폰 앱 다운로드

    1.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자에 맞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2. 앱 내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3. 신청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줍니다.
    4.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 방법대로 진행하셨다면 공단에서 심사 후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출산 후 정당하게 휴직, 휴직급여를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스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  3+3 부모 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출산 후 12개월 내에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자 육어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이 됩니다. 각각의 육아휴직은 상한선이 월 300만 원 (통상임금액 100%)까지 상향해서 지원이 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즈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처음이 아닌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로 지급이 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 법에 의거하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선 250만원), 4~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 단위로 매월마다 신청
    단, 육아휴직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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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홈페이지 우측 화면에 육아휴직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계산기가 나오며 계산기를 통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출산을 하면 회사는 어떡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대요
    남자, 여자 모두 출산을 한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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