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사용주(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목차
근로계약성 작성 의무
근로계약의 정의를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직을 포함하여 시급제로 정의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사업주가 바쁘거나 일이 많아 어려운 경우에는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맨 아래 작성한 날짜를 첫 출근한 날로 명시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근로계약서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한다면 사업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급 또는 과태료입니다.
- 정직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근로자 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는 법정에서 제시하는 최고 금액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500만원보다 아래 즉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을 미작성하였던 기록이 있다면 혹은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많은 벌금, 과태료를 내야 하며,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과태료가 적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에 대한 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등)
- 임금 계산방식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 시작과 업무 종료시간
-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단 4인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에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시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꼭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필수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자랑 합의하여 기준보다 낮게 작성하여도 안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져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게 작성하면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 ☎ (국번 없이) 1350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 작성 및 신고
🔎 고용도농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주소 : 민원마당 (moel.go.kr)
2가지 방법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퇴사를 하셔서 신고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퇴사를 하셔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며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셔서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