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원휴가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군복무를 마치기 전에 구직청원휴가를 최대 2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청원휴가는 군인여러분이 자신의 전업분야나 혹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전역 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직청원휴가는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번거롭지 않게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군인구직청원 휴가란?
군인구직청원 휴가는 2019년에 새로만들어진 청원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의 절반이상을 군 복무 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청원휴가입니다.
또한 최대 2일까지 휴가를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상담,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 행사 등 구직활동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이든 현역병사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인구직청원 휴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국군장병 여러분이 군인구직청원휴가를 신청하시려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서류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규정은 부대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자신이 속한 부대에 인사부서나 상급부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휴가 신청서 : 국군장병 여러분들은 휴가를 나갈 때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휴가를 나가는 경우도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휴가일정과 종류, 신청하는 이유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 휴가 동의서 :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친인척 등 관계자가 휴가를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서류는 휴가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와 책임을 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병사 신상증명서 : 병무청이나 군 관리 부서에서 발급이 되는 병사 신상증명서가 필요할 수 도있습니다. 이서류는 보통 병사의 군복무 상태와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위에 서류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복무 부대와 군 종류, 계급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제출하셔서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워크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청년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등 다양한 검색 사이트에 청년워크넷을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단 워크넷과 청년워크넷은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기에 꼭 주의하셔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학교취업지원실을 클릭해 줍니다.
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상단에 우리 학교 취업지원실을 클릭해 줍니다.
3. 상담예약 잡기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있다면 선택하시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학교를 선택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재학 중이 아닌 학교여도 집 근처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편한 곳으로 상담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 주의점은 꼭 구직청원휴가를 쓰는 날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청원휴가를 사용했는데 8월 2일에 상담을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꿀팁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시청해도 청원휴가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복지정책란에 들어가서 취업특강을 클릭해 줍니다.
3. 일정보기를 눌러 자신의 휴가에 맞는 비대면 교육을 이수한다.
이렇게 비대면교육이 있는 날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취업특강이 많은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사용이 가능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놓치는 휴가 없이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며 구직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