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정보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by 당신을위한 정보 2023. 7. 28.

출산전후 (유산 · 사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바로 신청하러 가시죠!!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러가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버튼
출산전후 휴가급여 총정리
출산전후 휴가급여 총정리.

 

목차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모두
    •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상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부여합니다.
      또한 출산후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 확보하셔야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는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다면 임신기간에 따른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는 기존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지원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210만원,상한액은 매년 고시합니다.)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는 휴가 시작 후60일(단 쌍둥이처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그 다음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이미지출산휴가 급여 이미지출산휴가 급여 이미지
    출산휴가 급여 이미지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해야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hwp
    0.05MB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6MB
    출산전휴휴가 신청서 작성방법
    출산전휴휴가 신청서 작성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정리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는 휴가 시작 후60일(단 쌍둥이처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그 다음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온라인(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출산휴가 급여 이미지출산휴가 급여 이미지출산휴가 급여 이미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총정리